산림청, 건조한 날씨 이어져 산불위기경보 ‘주의’로 격상

입력 2022-02-14 09:59  

산림청은 14일자로 산불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했다.

연초부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특히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정월대보름(15일) 전통 민속놀이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정월대보름에는 일부지역에 강우예보가 있지만 2월 산불위험지수가 전년보다 50% 상승해 쥐불놀이 등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가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건조주의 발령으로 지난 10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16건의 산불이 발생, 전년보다 두 배가량 증가했고 입산자 실화 및 야간산불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정월대보름 특별대책 기간(14∼16일)을 정하고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전국 300여 개 관서의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고 산불 방지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우선 야외에서 불을 이용한 정월대보름행사는 산림과 접하지 않은 지역으로 유도하고 지역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만일에 대비해 사용 가능한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의 출동태세도 상시 유지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불위험?취약지, 입산길목 등에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최대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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